검찰, 김민석 의혹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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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 수사 부서에 배당
양당, 증인 채택 합의 불발…책임 공방 벌이기도
  • 등록 2025-06-20 오후 8:34:07

    수정 2025-06-20 오후 8:34:07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사회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최근 5년간 번 돈보다 8억원 많은 13억원을 지출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일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처음 증인·참고인 명단을 교환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처에 대해선 자료 제출로 대체하는 대신 강 씨를 포함해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거래 관련자 5명의 증인 명단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씨의 증인 요구를 수용했지만, 나머지 4명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당은 증인 채택 불발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며 “다시 만나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제외한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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