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사기대출' 與 양문석, 대법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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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11억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사용
대법, 사기 혐의 관련해 원심 '징역형 집유' 판단 유지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경합범' 지적
  • 등록 2026-03-12 오후 12:42:26

    수정 2026-03-12 오후 12:42:2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자녀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 씨 사건에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금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2024년 4월 열린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자 서씨에게는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 원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파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재산 축소 신고)과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페이스북 게시)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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