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역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건의 투기의심 사례를 적발, 당사자 소명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들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와 상가를 매입하고 일부는 여신심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융당국 측은 “가족 등 명의로 대출을 받고 여신심사까지 했으면 금융사 내규 위반”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과 관련해 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자금대출이 많이 이뤄진 곳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이들 지역농협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가족 등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지만 이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신규나 추가대출을 받은 것인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른바 셀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