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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27일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날(28일) 곧바로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면서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중단했다.
금감원이 추가 검사 인력 파견과 기간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직원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과거 횡령 기간이 길어 확인할 서류 확보 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있어 검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태”리며 “검사에 필요한 문답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문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 서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은행 기업 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왔고, 이후 긴급체포됐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친동생 B씨 역시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인출시) 보통 업무의뢰서 작성자 따로, 인출 실행하는 사람 따로, 인출 과정을 점검하는 사람 따로 등 인출 과정과 담당자가 구분돼 있다”며 “A씨가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올렸다 하더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송금이 승인 완료됐다는 건 보고체계가 제대로 분리돼 있지 않거나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횡령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였던 과거 행장들을 비롯해 이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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