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중국인, 혐의인정·초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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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09 오후 12:15:02

    수정 2026-04-09 오후 12:15: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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