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구대서 ‘꽈당’… 의식불명 빠진 男, 가족은 경찰 고소

  • 등록 2023-02-06 오후 8:01:50

    수정 2023-02-06 오후 8:01:5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에서 자다가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그 가족들이 경찰의 보호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재래시장 내부 계단에 남녀가 누워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119구급대는 두 사람의 맥박과 호흡 등을 확인한 뒤 다친 부위가 없는 것을 보고 병원 후송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 여성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만취 상태인 30대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오전 4시 49분께 일어나다가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에 연락했고, 구급대 요원은 4시 55분께 지구대에 도착했다.

다만 구급대원은 A씨의 혈압과 동공을 확인한 후 이번에도 병원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돌아갔다. 경찰은 오전 5시 55분께 A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A씨를 같은 날 오전 6시 27분께 어머니에게 인계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귀가 후 구토를 하자 병원을 찾았고, A씨는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경찰 대응이 미비했다며 당시 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2차 출동한 소방관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가족은 “넘어져 쓰러진 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하지만 늦게까지 방치돼 피해가 커졌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에게 늦게 연락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외투 등을 겉으로 만졌을 때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오전 5시 50분께 외투 주머니 안까지 손을 넣어 갤럭시 워치를 발견해 A씨 어머니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귀가하게 하거나 지구대로 데리고 오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라며 “만취자는 119구급대가 우선 판단을 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돼 있는데, 당시 119구급대에서 2회에 걸쳐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이 말을 신뢰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119구급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인적 조회를 한 결과 독립세대주로 확인돼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상 만취자는 한숨 자고 깨면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A씨도 재워 보호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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