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막아라"…동의 없이도 집주인 미납 지방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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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
내달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건물 소재 미납 지방세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세금도 열람
  • 등록 2023-03-29 오후 7:51:21

    수정 2023-03-29 오후 7:51: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한다.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임대인(집주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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