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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2~13일 법정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조정하거나 불출석해도 된다고 알리면서 13일 청문회 참석이 가능해졌다. 다만 12일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
이날 구치소 방문에 앞서 위은진 상임위원은 “최고 책임자로서 청문회에 나와 당시 상황을 적극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특조위 측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만남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청문회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했다.
위 위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접견을 오늘 신청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며 “저희가 (면담을) 신청하고 나서 구치소 측이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준비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직접 재판 준비로 바빠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특조위 측은 청문회 당일인 13일까지 기대를 품겠다는 입장이다. 위 위원은 “구치소 측에 13일 오전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윤석열 증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 (참사 당일에)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참사를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위원은 고발 가능성에 대해 “고발은 위원회 규정상 의결사항”이라며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등 80여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조위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문회를 연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항소심 재판도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 시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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