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보전해줘"…보훈부 상대 소송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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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영업손실 칼 빼든 서교공
공사 측 "의무 대신 행사토록 하고 하고 보상은 없어"
정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해"
  • 등록 2026-04-15 오후 12:10:22

    수정 2026-04-15 오후 12:10:2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지난 2023년 2월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재판장 권태관)은 15일 오전 서교공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교공은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43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4년 서울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공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토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매우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전혀 예산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법률을 피고처럼 해석하면 위헌이라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 예산 지원이 불가피 상황이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있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 공무원들이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의사도 없고 해당 법령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무 집행은 위법·위헌적”이라며 위헌심판제청도 함께 했다. 만일 재판부에서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측은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 역시 “제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요 청구취지인 부당이득과 부가적 청구취지인 불법행위로만 주장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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