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싸져요”…무해지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금융포커스]4월부터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 절판마케팅 기승…불완전 판매 우려도
당국 모니터링 강화…“충분한 정보 확인하고 충동 가입 피해야”
  • 등록 2025-02-17 오후 6:27:04

    수정 2025-02-18 오전 9:39:4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 설계사는 “4월부터 이 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며 “지금 가입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매력적인 가격에 솔깃했지만,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설명에 고민에 빠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오는 4월부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해지율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다음 달까지 절판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의 무·저해지환급형보험(무·저해지보험)의 초회보험료 총액은 854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846억원) 대비 46.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무해지보험 초회보험료도 3990억원으로 같은 기간(3043억원) 대비 31.1% 크게 늘었다. 무·저해지보험의 가입자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는 뜻이다.

무·저해지보험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기본형 상품보다 10~30%가량 저렴한 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대부분 고객이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저렴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했다. 또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보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러한 해지율 가정이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판단했다.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오는 4월부터 현실적으로 낮춰 산정하도록 했고 그 결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보험업계는 가격 인상 전 절판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더 비싼 가격에 가입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조성해 소비자의 충동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보험은 장기계약 상품으로 가격 변화에 민감해 ‘지금 가입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입을 재촉한다. 또 보험사와 설계사에겐 가격 인상 전에 판매 실적을 최대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절판마케팅이 강화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충분한 비교와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계약 해지 시 큰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장기계약 특성상 나중에 더 적합한 상품이 나오더라도 갈아타기 어렵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절판마케팅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크다.

이러한 우려에 금융당국은 절판마케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격 인상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허위·과장 광고물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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