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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의 무·저해지환급형보험(무·저해지보험)의 초회보험료 총액은 854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846억원) 대비 46.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무해지보험 초회보험료도 3990억원으로 같은 기간(3043억원) 대비 31.1% 크게 늘었다. 무·저해지보험의 가입자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는 뜻이다.
무·저해지보험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기본형 상품보다 10~30%가량 저렴한 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대부분 고객이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저렴한 보험료 책정이 가능했다. 또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보험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보험업계는 가격 인상 전 절판마케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절판마케팅은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더 비싼 가격에 가입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조성해 소비자의 충동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보험은 장기계약 상품으로 가격 변화에 민감해 ‘지금 가입하면 앞으로 수년 동안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입을 재촉한다. 또 보험사와 설계사에겐 가격 인상 전에 판매 실적을 최대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려에 금융당국은 절판마케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격 인상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허위·과장 광고물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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