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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면서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두 차례 제재 처분을 내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신약개발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는데, 2015년 돌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2900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평가가 달라지면서 회사 가격이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덩달아 1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부터 관계사로 처리하지 않고 2015년이 돼서야 관계사로 전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두 차례 제재를 내린 것은 중복 제재’라며 1차와 2차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9월 삼성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제재의 취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소한다”고 설시했다.
이날 재판은 증선위의 1차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2차 제재 취소소송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내려진 2차 제재 취소소송도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 측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