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끝에 낙찰된 전두환 자택…추징금 환수까진 첩첩산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감정가 50.2% 수준 51억3700만원에 낙찰
부인 이순자씨 제기 '공매처분 취소 소송' 본격화
소유권 둘러싼 법적 분쟁도 남아…미납 추징금 환수 안갯속
  • 등록 2019-03-21 오후 4:34:50

    수정 2019-03-21 오후 4:34:50

전두환씨가 거주 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88)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21일 5번의 유찰 끝에 매각됐지만, 연희동 자택에 제기돼 있는 각종 소송 탓에 실제 추징금 환수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6차 공매에서 전씨 자택은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매각금액 감정가(102억 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캠코는 통상 매주 목요일 낙찰 여부를 판단하고 낙찰됐을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 허가를 결정한다. 잔금 납부기한은 이로부터 30일 간이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납부한 잔금은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로 환수된다.

하지만 실제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명도 단계부터 문제다.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공매 특성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이씨가 지난해 2월 공매 자체가 위법하다며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낙찰자가 매매, 임대 등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낙찰자가 등장하면서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은 곧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이 공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전씨 측은 연희동 자택이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검찰과 다투고 있는 상태다. 범죄 수익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3자 소유인 연희동 자택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명의와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전씨의 재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씨 측은 이런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에 배당돼 다음 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일 연희동 자택이 전씨 소유가 아니란 이유로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연희동 자택 낙찰로 인한 범죄 수익 환수는 더욱 안갯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030억원(46.7%)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산소 발생기' 찬 장동혁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