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35)를 성폭행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달 이미 헤어진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집으로 유인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 다움’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라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이 본 사건 피해자에게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정했다”면서 “고소 과정 내내 피해를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포토]한병도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축하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640t.jpg)
![[포토]부정선거 시위로 '업무 중단' 체육단체 호소문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614t.jpg)
![[포토]쿠팡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하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600t.jpg)
![[포토] 계란 구매하는 소비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559t.jpg)
![[포토]의원총회, '대화하는 정청래-한병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487t.jpg)
![[포토]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352t.jpg)
![[포토]이세희-서어진-이동은-임진영,가족 사진 컨셉으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001384t.jpg)
![[포토] 금오도 비렁길 걷기 체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001356t.jpg)
![[포토]취업 상담받는 고교생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001132t.jpg)
![[포토]카카오 노조원들, 거리행진 시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00065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