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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전 차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더해졌다. 이외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경호처장 측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실을 수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단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 경호처 간부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영장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김성훈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0일 체포방해 관련 혐의와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지고 증거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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