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립유치원 제기한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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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립 유치원장,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19-07-08 오후 7:06:00

    수정 2019-07-08 오후 7:06:00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앞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도 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교육부의 주장대로 에듀파인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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