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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우선 상품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빠뜨리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그밖에 ‘금일마감’, ‘남은시간 00분’ 등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기존의 다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리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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