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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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1명·특별수사관 2명·파견경찰 등으로 구성
수사대상 논란에 특검 "부당 주장에 일일이 대응 안 해"
  • 등록 2026-04-13 오후 3:12:58

    수정 2026-04-13 오후 3:12:5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사진=뉴스1)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정농단 의심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검은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에 따라 특검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 약간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주 내 파견검사 1명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건 이첩 근거는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라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권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이 사건 수사를 비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특검 수사를 흠집, 폄훼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부당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팀이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수사 대상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특검팀과 해당 의혹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 3건을 접수했고, 피고발자에 대해 피의자 입건 후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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