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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성립, 특검법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도 지난 4월 원심과 같이 무죄와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씨가 오아시스 설립·투자금 운용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범행 유사성, 목적,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증거물의 공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와 피해 법익이 모두 다르고,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유지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혐의인 이노베스트 자금 24억3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오아시스를 설립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노베스트 명의 주식도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노베스트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 조 대표에게 자금 일부를 지급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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