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기 조사위가 강제수사권 부재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를 겪었던 만큼 실효적인 조사권을 확보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2기 조사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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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처분한 친일재산’까지 환수 범위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해 원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매각대금 등 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다만 안상호와 그 후손의 재산이 곧바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상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2기 조사위가 안상호의 행위가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인지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2기 조사위가 부동산 외에 이미 처분되거나 숨겨진 재산까지 실제로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다.
1기 조사위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고서 같은 것도 포함된다”며 “현금이나 예금은 물론 고서 같은 동산은 수사권, 강제수사권이 없으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수사권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제 부역의 대가로 얻은 재산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남아 있든 환수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해당 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과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고 반대로 친일재산임을 알고 취득했거나 서로 짜고 거래한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다른 재산과 섞이거나 투자된 경우에는 현재 남은 재산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라며, 더불어 “일제에 관료로 부역한 사람뿐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거나 산업·언론을 소유하면서 일제 식민지배에 협력한 사람들도 부일협력자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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