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응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의 무죄 선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조 전 비서관 등이 전달한 복사본 형태의 문서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가 출력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면 보고과정에서 만들어진 추가 출력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모두 부존해야 하고 일부라도 폐기한다면 모두 형사 처벌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은 복사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판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이어서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는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와 법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조응천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가운데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를 포함한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행위’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