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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심의를 논의했지만, 위원들 사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10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이 최종 결정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됐던 과징금 중 최대 규모로, 조사과정에서 거짓 자료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더해 페이스북 아일랜드와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담당 이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