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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보고 이 일의 배후라고 지목했던 그 언론사들이 단 하나의,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송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다른 폭도들과 함께 후문으로 통해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 기간 피고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며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바탕으로 양형을 결정한다.
이어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송씨의)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거나 언론인을 폭행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와 국가 기관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를 넘었다”면서도 “법원에 침입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언론인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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