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청은 6일 “포항시의 철구조물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모(47·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노동자 6명의 임금 합계 3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그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이 있었지만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
손영산 포항지청장은 “최근 포항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 및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꾸준이 증가해 많은 노동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