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法 “파면 정당”

“헤어지자” 말한 내연녀에 “죽어라” 협박
경찰, 해당 경찰 간부 파면 처분…불복해 소송
法 “공직사회 신뢰 실추…조직 신뢰 훼손”
  • 등록 2025-04-21 오후 10:25:43

    수정 2025-04-21 오후 10:25:4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처분을 받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A씨가 지난 2022년 11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 간부 A(50)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다만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이었던 그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B씨에게 3시간가량 전화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 그는 B씨를 향해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실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건이 알려진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 명예 실추 등을 문제로 삼아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해임·강등·정직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그러자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부에 “내연관계였던 고인과 격한 감정 다툼 중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살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현재 건강과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경호 요원으로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의 관련 발언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의 대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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