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방식 두고 신경전…내란특검 "尹, 현관 출입해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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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출석 임박…지하주차장 허용 여부 두고 갈등
특검 "지하주차장 대기는 불출석 간주…주차장 전부 폐쇄"
  • 등록 2025-06-27 오후 4:30:46

    수정 2025-06-27 오후 8:05:0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외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와야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탁별검사의 2017년 10월 모습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사진=뉴스1)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마지막으로 의사 전달한 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서울고검)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에 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에 △출석 당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할 것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바꿔줄 것 등을 요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출석 시간 연기에 대해서는 응했으나,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방식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도 출석은 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에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 두 분이 입회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팀은 현관 출입만을 출석으로 간주하겠단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출석과 관련해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지휘나 (검사로서의) 과거 경력에 비춰볼 때 (불출석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주차장은 모두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차단이 되는 상황”이라며 “엄연히 집의 현관문이 있는데 다른 문을 두드린다면 그건 출입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죄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해서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를 (특검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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