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수입 석유유제품 품질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석유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도 성남 본원 모습. (사진=석유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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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유제품은 품질 관리를 위해 국내 검정공사가 발행한 검정결과 제출 의무가 있는데, 포장 단위로 수입돼 정확한 수입량 확인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선 그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5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를 시범 실시했고 이후 18개 업체가 수천만원 상당의 비용·시간을 절감했다.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 기간도 빨라진다. 원래는 품질검사 결과통보 후 반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했는데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정 취소 기준도 유연하게 바꿨다.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선 제조·수출입업자가 조건부 등록 만으로 제조·수출입 때 필요한 의무제출 서류 품질시험서를 본등록 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대체연료 관련 기업이 제품 생산과 평가 과정에서의 비용·시간을 절감토록 하자는 취지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품질관리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젤, 수소 연료 등에 대한 품질 관리와 시험·분석 업무를 맡고 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