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불체포특권 폐지·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이재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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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이용한 수사·재판 방해 '사법방해죄' 적용
'눈엣가시' 공수처는 폐지·감사원은 권한 대폭 강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간첩법 적용 대상도 확대
  • 등록 2025-05-12 오후 5:13:45

    수정 2025-05-12 오후 6:54:4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1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통해 대대적인 수사·감사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법 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이유로 검찰과 법원에 맹공을 퍼붓는 것을 의식한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허위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 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눈엣가시로 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위법 수사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가 혼란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는 물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약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나 제 식구 봐주기 등의 솜방망이 감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인 현재 법체계에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부로 경찰로 이관되며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해졌다며, 수사권 환원을 통해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출, 여론조작, 심리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한 사이버 방첩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하고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도 대선 공약에 넣었다. 현재 ‘적국’에 한정된 간첩법 적용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해 군사기밀 외에도 국가 전략 기술 등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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