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 선정 공모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 급여를 적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본급여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 | 사진=게티이미지 |
|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기준을 정립했다.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과 사용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간이변기 △경사로(실내·외용) △고관절보호대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기저귀센서 △목욕리프트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태그형) △성인용보행기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이동욕조 △이승보조기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등과 같은 기존 23개 품목과 AI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등과 같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2개 품목 등 총 25개 품목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재가생활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이날부터 11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2차 평가 및 가격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6년 1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평가 후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