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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65조 3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경고 조치 혹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선관위의 이러한 조처는 ‘원팀 협약식’ 이후에도 잠잠해지지 않는 후보 간, 캠프 관계자 간 네거티브 공방을 잠식시키겠다는 회심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간 선관위는 지난 8차례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네거티브 공방’과 ‘마타도어(흑색선전) 발언’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캠프 관계자들은 선관위의 권고를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상대를 향한 지속적 비방을 이어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적시된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선관위 자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반드시 제재를 가할 정도의 사안이나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경선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당의 단합력을 깨지게 할 정도의 후보나 관계자가 있다면 중한 건 중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최근 각 후보자들이 경선 질서를 공정하고 깔끔하게 하자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다른 후보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계속 이어지면 선관위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사에서는 이상민 선관위원장 주재로 캠프별 대리인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 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3차 국민선거인단 시기와 이 지사가 제안한 각 후보의 협의체 상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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