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부과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다른 대교 2곳의 통행량 감소 손실 보상을 위해 통행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영종도 주민은 택지 분양비에 교량 건설비가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모습. (사진 =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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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달 중 통행료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영종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심의위 개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시는 영종·청라주민에게 1가구당 자차 기준으로 일반차 1대와 경차 1대에 대해 제3연륙교 하루 1회 왕복 무료 혜택을 주고 이 외의 통행에 대해서는 2000~4000원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애초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6기인 2017년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대교(영종~송도)와 영종대교(영종~청라)의 손실보전금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정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인천시민의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를 약속했다. 이어 2018년 선거에서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은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제3연륙교 공사비 분담 협약을 한 뒤 착공했다. 국토교통부와는 손실보전금을 시비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영종도)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길이 4.68㎞, 폭 30m짜리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이다.
영종주민은 유 시장이 2018년 약속한 제3연륙교 무료화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택지 분양가에 교량 건설비가 포함돼 주민 부담의 공공도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통행료 부과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제3연륙교의 전 국민 무료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무료화가 돼야 영종·청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국민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시와 국토부의 합의서에 손실보전 주체가 국토부로 명시돼 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재정 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통행료심의위 개최를 연기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의서에 따라 시가 국토부 대신 손실보전금을 내야 하는데 비용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토부와 소송을 통해 손실보전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청라주민 무료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