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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총 5차례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1회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이번 회차의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84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1275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10일까지, 농·축산·어업과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관광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숙박업계를 고려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허용 지역을 확대해왔다. 전북은 내국인 채용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꼽혀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농업 분야의 고용 기준도 한층 완화됐다. 작물재배업 가운데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는 재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 소규모 농가도 최대 8명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 농가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 소규모 농가의 인력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고용허가 업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고려한 조치다. 계절적·집중적인 노동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에 외국인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이후에는 조선업 물량이 제조업 전체 쿼터 안에서 함께 관리된다. 정부가 제조업 쿼터를 하나의 풀(pool)로 운용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수요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필요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조선업 수요를 제조업 쿼터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업황 변화가 큰 조선업에 대해 ‘별도 트랙’을 유지하기보다, 제조업 전반의 수급 상황 속에서 배정 체계를 단순화해 행정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경영 상황과 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연간 5차례 접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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