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 봇물"…메가MGC커피 점주들도 소송 나서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소송 나서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유사 소송 잇따라
  • 등록 2026-01-16 오후 3:25:52

    수정 2026-01-16 오후 3:25:5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 측은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한 뒤 오는 3월께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마진이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상남자들
  • 울상→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 ‘백플립’ 부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