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 해외도피 사기범 '실종선고 취소'…신원 회복

A씨, 캄보디아 도주 후 법적 사망자 신분 상태
法에 실종신고 취소 심판 청구해 인용 판단
검찰 "실질적 피해 회복 통한 피해자 구제 최선"
  • 등록 2026-01-23 오후 2:40:03

    수정 2026-01-23 오후 2:40: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장기간 해외 도피한 사기범이 실종 선고돼 사망자가 된 사실을 확인 후 신원을 회복시켰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실종선고를 직접 취소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 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사망자 신분이 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하자 검찰은 이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구속 상태인 데다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안 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공익의 대표로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직접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변제 의사가 있으나 가상화폐 계좌 동결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변호인은 물론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합의 의사를 조율했다. 현재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국내 기반 부재, 경제적 어려움, 피해 변제 노력 및 반성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출소 후 취업 알선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 인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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