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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2월 9일에 입법예고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산안법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 구분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률구성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해·위험업무의 도급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안전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외 어떤 법률도 도급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부문장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광범위해 어느 장소까지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지 예견하기 어렵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없는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사망 시 형벌 강화에 대해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 범죄는 대게 고의범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상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산안법 개정내용의 상당 부분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선진외국의 경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량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경제벌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안전보건활동과 산재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은 폐지하거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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