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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에서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의 신분은 헌법 제106조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제110조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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