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라면 광고 계약금 `꿀꺽` 에이전트…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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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오뚜기 계약금 가로채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5-09-30 오후 3:44:12

    수정 2025-09-30 오후 3:44:12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야구 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1억 8000만원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한화 선발 류현진이 6회를 무실점으로 끝낸 뒤 덕아웃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조규설 재판장)은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달러를 받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였다. 이를 통해 차액 약 1억 8000만원(당시 환율 기준)을 얻은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관여했으나 오뚜기 광고 계약 체결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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