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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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