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남3구·용산 4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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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개월 아닌 4개월로 해달란 국민의견”
“임차인 임대 동안, 실거주 의무 유예”
이번주 시행령 개정 예고
  • 등록 2026-02-10 오전 11:25:58

    수정 2026-02-10 오전 11:25:5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월9일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들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관심 가장 높은 게 ‘제가 몇채 들고 있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당장 못들어가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국민들 애로와 시장상황 감안해 임차인 임대하는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는 방안으로 국민 걱정 덜어드릴까 한다”고 말했다.

보완대책 발표 시기를 두고는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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