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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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사장 등 2명 무죄
법원 "업무방해 아냐"
  • 등록 2019-08-13 오후 4:20:04

    수정 2019-08-13 오후 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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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자격 기준을 바꿔 고위직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양우석 형사9단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사업처장(2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황 전 사장이 인사규정에 어긋난 자격기준으로 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한 것은 인정되나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직 2급 채용 기준을 완화해 김씨를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하고 김 처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 채용 비리문제가 불거지자 사장직을 사퇴했다. 김씨는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팀장급으로 함께 근무했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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