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방부대 사단장 ‘2차 가해 혐의’ 보직해임…부임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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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성폭력 교육 과정서 2차 가해 신고
직접 언급 안 했다 반박했지만 해임 결론
3월엔 ‘헤엄 귀순’ 책임으로 전임 물러나
  • 등록 2021-08-19 오후 4:36:23

    수정 2021-08-19 오후 4:36:2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을 받던 육군 전방부대 A 사단장이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직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이다.

육군은 19일 해당 부대의 A 사단장이 전날(18일)부로 해임됐다고 밝혔다. 육군 측에 따르면 ‘사단장이 2차 가해를 했다’는 부대 성추행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이달 초부터 피해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13일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피해자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군장병이 지나고 있다. 사진은 지사 내용과 관련 없다(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자는 A 사단장이 지난달 부대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사례로 언급했고, 이로 인해 소문이 퍼졌다며 2차 가해 혐의로 A사단장을 신고했다.

A 사단장은 당시 해당 사건을 교육 자료에 넣기는 했지만, 피해 사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심의를 거쳐 보직에서 해임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사단장은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으로 보직해임된지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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