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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제정했다. 노조의 파업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하도급 노동자도 원도급사와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후 해석지침 등을 마련해 오는 3월 10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에선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하도급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노조가 추후 해외투자나 인수합병 등 경영상 변동을 이유로 파업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두 장관은 특히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장관도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걸 최우선 과제로 법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의(AMCHAM)와 주한유럽상의(ECCK)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상의 회장단이 참석해 노조법 시행에 앞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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