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노총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대해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 한전KPS 노동조합이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 고용 합의에 반발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전KPS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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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왔다”며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한 번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 시행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 국회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조직화와 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