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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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원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팀과 오픈오피스(1인 사무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공모한다.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청 신관(노원구 동일로174길 27)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개관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청년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원구 사회적경제 창업팀’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팀(구성원 중 1인 이상은 공고일 이전 노원구에 거주)이면 된다. 신청은 노원구청 및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를 다운 받아 기타 증빙서류 등과 함께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을 제공 받아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 받으며, 사업계획서 심사 후 200만원 내외의 창업지원금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는 오픈오피스(1인 사무 공간) 12석에 입주할 기업(또는 단체)을 17일까지 접수한다. 입주 자격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또는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단체가 대상이다. 노원구 거주자 (주 사업 소재지로 할 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청 홈페이지나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happynowon.kr)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메일(happynowon@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기업은 1년간 ‘1인 창업실’을 사용할 수 있고 입주 인원에 따른 사용료, 공과금 및 관리비는 실비 부담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 노원구 1인 창업실. 노원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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