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여야 “환영”…안철수"사법부 무리한 법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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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판결 존중·환영” 한목소리
안철수 “사법당국 무리한 법적용 해선 안돼”
정의당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 등록 2016-07-28 오후 4:11:17

    수정 2016-07-28 오후 4:11:17

[이데일리 하지나·강신우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치권은 “환영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판결 존중…시행후 문제점 보완해야”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의동 의원도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가 해소됐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더민주·국민의당 “논란 종지부…검찰공화국돼선 안돼”

야당도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아들여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는 ‘부패 후진국’이라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의당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은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농수축산업 등 시행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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