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4년부터 3여년간 부채를 누락하거나 자산 손실을 적게 인식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퍼시픽바이오(060900)가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도 제재 조치가 가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6620만원의 과징금과 1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퍼시픽바이오는 3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각종 회계처리 위반으로 자기자본이 과다하게 계상됐다.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5억5000만원 가량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했고, 보유 토지가 경매절차에 돌입하는 등 자산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인 회계사 2명에 대해선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제한 및 주권상장사(코스닥 상장 제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