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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워크아웃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워크아웃은 시작 초기인 1~3년 차 안에 성패가 갈리는 점을 고려했다. 워크아웃 초기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실패율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금감원 분석 결과 워크아웃 실패율은 1년차에 9.7%, 2년차에 6.5%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기업 간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양해각서(MOU)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경영진 교체 등 현실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년 차에는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하면 후속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영계획 달성도와 자구계획 이행실적 등 30여 개 항목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평가하기로 했다. 미흡하면 우선 경영진 경고 후에 경영진 교체 순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이 지난해부터 워크아웃 과정 전반을 평가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2009년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제도가 본격 정착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249개사 중 151개사가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워크아웃 성공률이 회생절차 성공률을 뛰어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채권은행의 사후관리 미흡 등 탓에 워크아웃의 초기 1~2년 차 실패율은 16.2%로 높아졌고, 3년을 넘기면서 성공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감지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종전 신용위험평가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위원회(신평위) 위원 자격을 전문가로 한정하고 외부 인력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평위가 온정적 평가 관행을 고치도록 의사결정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은행을 통해서 투자자 유치하고 신규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채권자조정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워크아웃 세미나를 열어 채권은행 간에 비결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은 재기를 위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본시장에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며 “채권은행은 자산건전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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