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M&A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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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패소에 대한 홍 회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등 대주주 측이 조건부로 대유위니아그룹에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홍 회장이 이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홍 회장 측과 대유의 연합군 결성은 사실상 결렬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포함해 지난 14일에는 대유가 홍 회장 등과 체결했던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해제됐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유 측에서는 홍 회장이 계약을 위반해 협약 해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해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협약 해제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M&A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열린 기일에서 법원은 다음 달부터 특별기일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