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위수령’ 발언 후 확인서 서명 강요 혐의
재판부 “송영무, 확인서 관여 사실 없어”
  • 등록 2025-02-19 오후 3:28:14

    수정 2025-02-19 오후 3:28:1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장관 측은 그간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송 전 장관 측은 “송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무사에 대해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무사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두둔할 발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 판사는 송 전 장관이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들며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송 전 장관은 피고발 이후 정 전 보좌관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에 관여한 사실 없고 대변인실에서 작성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송 전 장관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대변인과 정 전 보좌관은 이 사건 간담회 참석자 지위를 비춰볼 때 협력관계에 있을 뿐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군인과 정관으로서 정치적 다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해 일했다”며 “일단 (선고 결과에)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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