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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문화재단은 지난 6월 B 대리가 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사무국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단은 이어 피해자 B 대리에게도 주의 처분을 줬다. 해당 사건의 발단이 B 대리의 ‘불손한 태도’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재단은 B 대리에 대한 주의 처분 사실을 인사조치 25일이 지난 뒤에야 늑장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B 대리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A 대표와 가진 면담에서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다.
심지어 A 대표는 B 대리에게 “당신은 정신에 문제가 좀 있어. 남들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행동하니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라고 모욕성 발언까지 내뱉었다. 또 “징계에 인정 못 하겠으면 상급기관에 소청을 해라. 우리 증거자료 다 있으니 불려 가서 조사받든지 하게”라고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 B 대리는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건 내용을 접수한 노동부는 A 대표를 불러 직접 조사를 하는 한편, 앞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재단 자체 조사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방침이다.
A 대표는 “B 대리에게 주의 처분을 준 것은 신분상 가장 약한 조치다. 사무국장에게 주의보다 한 단계 위인 훈계를 준 것은 상급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폭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B 대리가 자신은 지시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재단에 권고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추궁하니 말을 안 해서 그랬다”라며 “어떤 이유라도 직장 내 상급자로서 행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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