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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1일 4대 시중은행의 ‘독점규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6조 8000억원으로 정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하나은행 869억 3100만원 △KB국민은행 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 100만원 △우리은행 515억 35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각자 영업전략이 반영된 LTV 정보 일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정보교환을 실행했다. 전국 모든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각 은행 LTV 정보 전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교환한 것이다.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과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차주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다른 은행의 LTV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각 은행이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특정 지역·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크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을 낮췄고, 반대로 자신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비율을 높였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각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반면 차주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사됨에 따라 거래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본 것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게 형성됐다.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포인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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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적발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공정위는 심결에 신중을 기했고, 2023년 2월 조사 개시 이후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전원회의는 두 번이나 열렸다. 공정위는 2024년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고, 11월 두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에서 제시되는 어떤 법 위반의 판단 기준 같은 것이 앞으로도 적용되는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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